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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프 경찰, ‘영아유기 혐의’ 쿠르조 부부 긴급체포

등록 2006-10-11 19:40

DNA분석…부모-자식 확률 99%
프 사법당국 수사 급물살 탈듯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자 프랑스로 출국한 프랑스인 장 루이 쿠르조(40)와 부인 베로니크(39)가 10일 프랑스 경찰에 긴급체포됨에 따라 프랑스 사법당국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쿠르조 부부는 긴급체포된 뒤 48시간 안에 추가 조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숨진 상태에서 유기했는지, 살해한 뒤 유기했는지가 사법 판단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영아 유기 사건의 경우 프랑스 사법당국의 처벌은 매우 엄한 편이다. 고의 살인죄는 최고 징역 30년, 미성년 살해의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그만큼 조사도 철저하다. 중대 범죄는 수사판사가 직접 경찰을 지휘하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김학배 수사부장은 11일 “이 사건 실체는, 증언이 아닌 과학적 증거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사법 공조 중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수사 협조를 구하면 언제든 지원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프랑스 파리 남서쪽 투르 검찰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디엔에이(DNA) 분석 결과 쿠르조 부부가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 가정집의 냉동고에서 발견된 두 갓난아기의 부모일 확률이 99.99%로 나왔다”고 밝혔다. 갓난아기 유기 사건이 남편 장 루이의 신고로 알려진 지 80여일, 한국 경찰이 공조 수사를 요청하며 베로니크를 피의자로 명시한 자체 수사 자료를 프랑스 검찰로 건넨 지 40여일 만이다.

한국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8월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두 영아의 엄마가 베로니크라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에 머물던 쿠르조 부부는 “한국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한국 귀국도 거부했다.

쿠르조 부부의 변호사인 마르크 모랭은 부부가 체포된 직후 “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인택 김규원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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