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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성매매 유흥업소 대출도 처벌”

등록 2006-10-09 20:25

“일부무죄”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업주들에게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9억9천여만원을 빌려준 혐의(옛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부업자 정아무개(35)씨 등 3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해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윤락행위방지법의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고, 이런 범죄에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했다면 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 밀집지역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아니더라도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주점 업주들에 대한 대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빌려준 직접 대상이 유흥주점 업주가 아닌 여성 종업원들이고, 여성 종업원들도 본래의 일을 하며 부차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등 빌려준 돈이 성매매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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