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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검찰 ‘공판 전 협의제’ 신경전

등록 2006-10-02 22:17

법 “변호인과 만나 준비 필요”
검 “공판중심주의에 역행”
재판장이 공판 전에 검사, 변호인과 함께 공판 진행을 협의하는 ‘공판 전 협의제’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판 전 협의제는 공판 준비를 위해 별도로 공판을 잡아야 하느냐는 문제와 연관돼 있어 재판 당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강찬우 대검 공보관은 2일 “공판 전 협의가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하지만 판사실 등 공개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협의가 이뤄지면 동의할 수 없고, 이는 공판중심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1일 ‘증거 분리제출에 따른 형사재판 운영방식’이라는 지침을 일선 법원에 보내 “증거 분리제출 제도에서는 수사기록 검토 이외의 방법에 의해 쟁점을 파악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판 준비는 1회 공판을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식적인 협의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지휘권에 따라 공판 전에 재판장이 검사, 변호인과 함께 공판 진행을 위한 협의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의 증거 분리제출 제도 확대에 따라 검찰이 내는 공소장만 보고 공판을 시작하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심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판 전 협의제는 현행법에는 없는 것이고, 공판 날짜를 촘촘하게 잡아 공개 법정에서 심리 방향 등을 협의하면 된다”며 “판사와 검사, 변호인만 모여서 협의할 때는 공판 진행 외의 다른 얘기도 오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판을 하루 더 하더라도 협의를 공개 법정에서 해야 한다는 게 검찰의 견해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반대하면 공판 전 협의제를 시행할 수 없지만 사건의 실체와 관련이 없는 심리 계획을 짜거나 증인 신청 순서 등을 정하는 문제도 공개 법정 이외에는 안 된다는 주장은 형식적으로 공판중심주의를 보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해 ‘공판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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