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불법적 청탁 근절”…빠르면 올해말 최종결정
대통령 직속인 국가청렴위원회가 음성적·불법적 청탁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로비스트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렴위는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를 벌이기로 하고, 9월29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입찰 형식의 용역 발주 공고를 냈다. 정부가 로비스트 합법화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검토 방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렴위 관계자는 1일 “최근 ‘바다이야기’를 비롯해 사회 이슈가 된 대형 사건마다 불법 로비가 문제가 됐으며, 이런 음성적 청탁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현행 제도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로비스트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청렴위는 12월20일까지 용역연구를 마무리짓기로 하고, 이르면 올해 말께 로비스트 합법화 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청렴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 법령이나 제도,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로비스트 양성을 법제화할 경우 관련 법과 충돌될 수 있는 부분과 기존 제도의 개선 방향 등도 함께 검토한다. 또 로비스트 등록기관을 국회로 한정할지, 아니면 청렴위와 법무부 등 행정기관으로 확대할지도 비교·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청렴위는 지난 2월 로비스트 합법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2004년 7월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도 이런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