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64)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박 전 장관이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재벌그룹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김영완씨의 영사신문 진술서는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조건에 이뤄져 실체적 진실 발견에 미흡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전혀 없는 등 진술서가 작성된 사정과 시기, 내용 등을 볼 때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영사신문은 외국의 한국영사관을 지정해 그 곳에서 신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또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숨진 정몽헌 회장의 진술만으로는 이씨가 양도성예금증서를 박씨에게 전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2003년 6월 ‘대북 송금’ 특검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9월 현대로부터 1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2년에 추징금 147억5천여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004년 11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 6월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현대 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에스케이그룹에서 7천만원, 아시아나항공에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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