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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형사사건 전산통합 실효성도 논란 “네이스 비교도 안될 폭발력”

등록 2006-09-27 08:30

경찰 반대기류도 걸림돌
경찰과 검찰, 법원, 법무부 등의 형사사법 전산망 통합 사업을 두고 국민의 정보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관련 법제도와 상충하는 부분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업의 한 주체인 경찰이 사업에 극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등 중반에 들어선 사업 추진이 여러모로 삐걱이는 모습이다.

■ 실효성 논란=이 사업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경찰의 조서가 검찰에서 재작성되는 등 중복 업무에 따른 폐해를 줄인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추진단’은 이 사업으로 종이값 56억원에 우편 송달 비용 114억원 등 연간 1700억여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상 전자문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결국 종이문서를 출력해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법원 쪽도 형사사법망 통합 사업을 그대로 따를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자체 전산망을 가동하되 이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전체 3단계 가운데 2단계 사업이 진행중인데도 서로 다른 4개 기관의 서식조차 통일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추진단의 박준모 단장(부장검사)은 “내년 상반기쯤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며 “서식 통일 문제는 어차피 시스템을 5년 마다 한번씩 업그레이드하는 만큼 그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경찰 쪽 추진단 관계자는 “뭘 담을 지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큰 그릇을 먼저 만드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 경찰, ‘조용한 반대’ =수사의 최전선에 서 있고 가장 많은 서류를 생산하고 있는 경찰은 사업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사람들과 대면을 해야 하는 수사의 속성 상 전자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또 경찰에선 사업이 완료되면, 경찰이 검사의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팽배하다. 사업 속성 상 수사권 조정 문제와 별개로 진행시킬 수 없다는 시각이다. ‘범정부 차원의 사업’이라는 명분에 눌려, 경찰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으나, 일각에선 사업을 무산시키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자칫 검·경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갑론을박’ 첫 공청회 = 26일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공청회에서도 첨예한 이견이 충돌했다. 발제에 나선 김희수 전북대 교수는 “형사통합망 사업에 담길 정보는 교육부의 ‘나이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이라는 추진단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윤명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도 “(국가기관에) 많은 정보가 축적되면 그 만큼 힘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토론자인 구태언 변호사는 “(관련 기관에서) 기록 중심의 운용 시스템에 사람이 매여 있는 지금의 비효율을 없애고 다른 일에 여력을 쓸 수 있다”며 “통합관리가 위험하다지만,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하면 장점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종휘 전진식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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