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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쾌한 검찰, 논란 확대엔 ‘주춤’

등록 2006-09-22 21:13수정 2006-09-23 00:09

“공판중심주의 건드리면 도움이 안돼…”
검찰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비하’ 표현에 대해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공판중심주의 원론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록이 더 진실을 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검사실에서는 비교적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진술하지만 법정에서는 방청객도 있어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렵다” “당사자 열람, 수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공판조서를 엄격한 절차에 따라 작성하는 수사기록과 비교하다니 화가 난다”는 등의 비판글이 올랐다.

하지만 정상명 검찰총장은 22일 광주고·지검을 방문해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거듭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혹여 ‘그나마 좋은 현재의 상태를 지킬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 이를 주도해 검찰과 형사사법 제도가 새롭게 발전하는 전기를 만들어 가자”는 말도 덧붙였다. 공판중심주의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분위기가 묻어난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공판중심주의가 불러올 수사 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 지검의 한 검사는 “수사의 결과물인 검찰 조서를 깡그리 부정하는 듯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은 검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친다”며 “하지만 법원이 주도하는 공판중심주의라는 문제를 건드리면 검찰의 권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검찰에 도움이 안 돼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검사는 “검찰 수사가 어려워질수록 사회 비리와 거악 척결이라는 검찰의 역할도 따라서 축소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검찰은 200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했는데도 이를 증거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반발해 이듬해 법원에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지난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집단적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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