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판사들 “구술재판 힘들어” 푸념하자
지방돌며 “잘하자” 독려 강연길
지방돌며 “잘하자” 독려 강연길
이용훈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은 법관들에게 “재판을 잘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11~13일과 18~19일, 부산·광주·대구·대전지방법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대법원장은 애초 ‘초도순시’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일선 판사들과 악수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방식이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틈날 때마다 서울 지역 법원 판사들을 6명 정도씩 점심시간에 대법원으로 불러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많은 얘기를 나눴다. 판사들의 입에서는 대부분 “일이 많아져서 힘들다. 토요일까지 휴무일이어서 일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왔다고 한다. 조서나 서면에 의존하는 조서·서면재판에서 벗어나 법정에서 쟁점을 직접 다투라는 공판중심주의·구술변론 개념이 도입되다 보니, 힘에 부친다는 판사들의 푸념이었다. 이 대법원장은 이런 판사들에게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1년 동안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을 강조했는데, 판사들이 아직 그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다 결국 자신이 판사들을 직접 만나 설득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빡빡한 일정으로 지방 법원을 돌기 시작했다. 이 대법원장의 지방법원 방문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판사들을 상대로 1시간 남짓 진행되는 ‘강연’이었다. 그가 판사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재판을 잘 하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자면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변호사가 낸 서면만 가지고 재판할 게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심문 등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는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시절인 2004년 12월 자신이 맡은 사건을 통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을 이끌어낼 정도로 이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신념은 뿌리깊다.
강연 과정에서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이 청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표현 대신 “법원이 썩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수사기록 던져버리라”는 대전에서의 발언도 “사기를 당하면 민사와 함께 (형사) 고소를 같이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판사는 민사재판을 계속 늦춘다. 검찰의 수사기록을 참고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법원의 판결이 검찰의 조서에 예속될 수 있느냐”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말씀이 참모를 통해 전달되면 판사들이 지시 또는 간섭으로 받아들이지만, 대법원장이 적절한 예시를 들며 판사들에게 직접 말하자 효과적인 설득으로 다가간 것 같다”며 검찰·변호사회의 반발과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법원장의 강연이 적어도 법원 안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과 해명
그러다 결국 자신이 판사들을 직접 만나 설득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빡빡한 일정으로 지방 법원을 돌기 시작했다. 이 대법원장의 지방법원 방문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판사들을 상대로 1시간 남짓 진행되는 ‘강연’이었다. 그가 판사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재판을 잘 하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자면 검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변호사가 낸 서면만 가지고 재판할 게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심문 등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는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시절인 2004년 12월 자신이 맡은 사건을 통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을 이끌어낼 정도로 이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신념은 뿌리깊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변호사 관련 발언’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21일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 입구.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강연 과정에서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원이 청렴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표현 대신 “법원이 썩었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수사기록 던져버리라”는 대전에서의 발언도 “사기를 당하면 민사와 함께 (형사) 고소를 같이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판사는 민사재판을 계속 늦춘다. 검찰의 수사기록을 참고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법원의 판결이 검찰의 조서에 예속될 수 있느냐”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말씀이 참모를 통해 전달되면 판사들이 지시 또는 간섭으로 받아들이지만, 대법원장이 적절한 예시를 들며 판사들에게 직접 말하자 효과적인 설득으로 다가간 것 같다”며 검찰·변호사회의 반발과 달리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법원장의 강연이 적어도 법원 안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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