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인사들의 쿠데타 선동 발언에 이어 타이의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누리꾼들의 쿠데타 선동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쿠데타를 하자”는 이들의 발언은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무능 질타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이들의 발언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정도로 수위가 높다.
하지만 이들의 ‘위험한 발언’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은 나뉜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는 “현행 형법상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내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댓글상으로는 진정한 내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는 “누리꾼과 달리 보수인사에 대해서는 내란선동죄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누리꾼의 경우 직접적인 정부 비판의 성격이 강해 내란선동의 의도가 없는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지만, 조갑제·강천석(조선일보 주필)·김용서(전 이화여대 교수) 등은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 강연과 기고글은 헌법과 법률, 민주적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형법상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려면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내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선동’이라는 의미 자체도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김용서·조갑제 ‘내란선동’ 고발됐으나 “폭동선동 행위없다” 무혐의
지난해 한국해양연구소 강연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왜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는 내란선동죄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03년 8월 개인 홈페이지에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도 무죄가 성립된 것도 “직접적인 선동 행위”가 없어서였다. 당시 검찰은 “법리상 김씨와 조씨가 외국의 군사 쿠데타 사례 또는 ‘저항권’에 대해 언급한 것을 폭동이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들이 내란을 선동할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들이 당시 정치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정도가 지나친 측면은 있으나 형법상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폭동 등을 선동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강연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행한 이들의 발언을 폭동 선동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수인사들의 발언과 누리꾼의 댓글을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경우에도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수는 “어떤 진보운동단체에 ‘자본주의 체제 전복해야 한다’, ‘사회주의 체제 이룩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표현의 자유 차원이라면 쿠데타를 일으키자는 발언이나 사회주의 체제를 이룩하자는 발언이나 공히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처벌불가론’을 주장했다. 조국 교수 “사회주의 발언과 달리 쿠데타 선동은 처벌안받는 ‘불평등’”지적 그러나 박 변호사는 “학술적을 책만 저술한 송두율 교수는 국가보안법에 해당하고, 쿠데타를 선동한 조갑제·김용서·강천석 등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선동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의 발언 수위는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댄 진보인사들의 행위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정갑 국민운동행동본부 대표도 2004년 7월 “국군은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노무현) 정권의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냈다가 ‘내란선동죄’로 고발된 바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이정국 기자 kimmy@hani.co.kr
지난해 한국해양연구소 강연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왜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는 내란선동죄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03년 8월 개인 홈페이지에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도 무죄가 성립된 것도 “직접적인 선동 행위”가 없어서였다. 당시 검찰은 “법리상 김씨와 조씨가 외국의 군사 쿠데타 사례 또는 ‘저항권’에 대해 언급한 것을 폭동이나 국가변란을 선동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이들이 내란을 선동할 범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들이 당시 정치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정도가 지나친 측면은 있으나 형법상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폭동 등을 선동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강연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행한 이들의 발언을 폭동 선동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수인사들의 발언과 누리꾼의 댓글을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경우에도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수는 “어떤 진보운동단체에 ‘자본주의 체제 전복해야 한다’, ‘사회주의 체제 이룩해야 한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즉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표현의 자유 차원이라면 쿠데타를 일으키자는 발언이나 사회주의 체제를 이룩하자는 발언이나 공히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처벌불가론’을 주장했다. 조국 교수 “사회주의 발언과 달리 쿠데타 선동은 처벌안받는 ‘불평등’”지적 그러나 박 변호사는 “학술적을 책만 저술한 송두율 교수는 국가보안법에 해당하고, 쿠데타를 선동한 조갑제·김용서·강천석 등이 내란선동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있다”며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선동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의 발언 수위는 국가보안법의 잣대를 들이댄 진보인사들의 행위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정갑 국민운동행동본부 대표도 2004년 7월 “국군은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노무현) 정권의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냈다가 ‘내란선동죄’로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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