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예산낭비 시정제도…사개추위 “정책 건의로 대신”
국가기관의 예산낭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 ‘국민소송제’ 도입이 무산됐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한승헌)는 18일 제13차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국민소송제 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법률안 형태로 의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정책 건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소송제는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 19살 이상의 국민이 일정 수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 뒤에도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감사 청구에 참여했던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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