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탑승거절에 “인권침해” 진정 내
지난달 17일 울산에서 서울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려던 뇌병변 3급 장애인 김아무개(60)씨는 탑승을 거절당했다. 항공사 직원은 “뇌병변이나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3급 이상 장애인은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 탑승해야 한다는 게 내부 규정”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혼자 비행기를 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김씨는 억울했으나 결국 다른 항공사를 이용해 서울로 가야 했다.
김씨는 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이 특정 장애인에게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한 규정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가 나서 대한항공의 차별을 시정해 달라고 진정을 냈다.
김씨가 진정을 낸 뒤 대한항공은 “최근 장애인 기내 사고가 잇따라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일부 장애인의 보호자 탑승을 확인하라는 지침을 지난 7월 현장에 내려보냈다”며 “앞으로 장애인의 보호자 탑승이 필요한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공항 현장 책임자의 승객 인터뷰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지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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