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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무사고 10년이상일때 차보험료 60% 할인

등록 2006-09-05 16:38

내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10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달라지고 외제차의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이달중에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내년 상반기중에 무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최고 할인 도달 기간 설정을 손해보험사 자율에 맡기고 내년 4월부터는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보험사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한 해에 5~10%씩 깎아주고 있으며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최고 60% 할인해 준다.

그러나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고 사고가 나면 다른 운전자와 똑같은 보험금을 받아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가입을 꺼리는 폐해가 나타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을 회사에 따라 10~12년으로 늘리되 한번에 확대할 경우 무사고 운전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지금은 7년에 걸쳐 보험료를 최고 60% 깎아주지만 앞으로는 10~12년에 걸쳐 60%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불만이 있겠지만 보험 가입 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또 배기량 기준으로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도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최고 20% 차이나는 모델별 차등화도 시행된다.

특히 외제차는 기본 보험료를 인상하고 외제차 간에도 최고 20%의 보험료 차이가 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산차와 비슷한 보험료를 내면서도 사고때는 보험금 지급 규모가 큰 외제차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외제차의 자차 보험료 인상 폭이 크겠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30% 인상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어느정도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모델별 차등화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 연장은 보험사 간에 다소 이견이 있고 동시에 시행할 경우 준비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상반기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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