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공사 보상비 서류 조작
감사원, 고위직 상납여부 조사
감사원, 고위직 상납여부 조사
감사원은 옛 철도청에 근무하면서 공사 보상비 관련 서류를 조작해 28억여원의 국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난 건설교통부 6급 직원 최아무개(33)씨에 대해 31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건교부에도 중징계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최씨는 2000년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철도청 서울사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철도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시가스 배관 등 지장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서류를 조작해 모두 28억826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장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요청서와 지출결의서 등을 가짜로 꾸며 상급자 결재를 받아냈으며, 빼돌린 돈을 아버지 등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한 뒤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횡령한 돈의 일부가 옛 철도청 고위직에게 상납됐는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당시 관련자들도 모두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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