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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비리 변호사 7명 6개월 업무정지”

등록 2006-08-31 17:45

법무부는 31일 법조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7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가 제기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법률사무를 해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성을 막기 위해 6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1993년 3월 변호사법이 개정된 뒤 법무부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업무정지된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위반,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아무개 변호사는 법조 브로커로부터 121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대가로 3억5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징역8월, 집유 1년을 선고받았고, 김아무개 변호사는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의 허가 없이 정리회사의 자금 100여억원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오아무개 변호사와 판사 시절 직무에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2500여만원을 받고 1억4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하아무개 변호사도 업무가 정지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지난 7월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업무정지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한 9명 가운데 2명은 이미 형이 확정돼 변협에서 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돼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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