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행자부 원안 의결
주한미군으로부터 되돌려받는 땅에 첨단공장 신설 규제가 대폭 완화돼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행정자치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시행령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미군기지 반환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500㎡ 이상 규모의 첨단공장 신설을 허용하고, 공장 총량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전국 13개 시·도, 65개 시·군·구, 326개 읍·면·동이 공여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및 주민 고용안정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공장 신설이 허용되는 첨단 업종은 의약제품, 광섬유·광학섬유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산업용 로봇, 컴퓨터, 자동차·항공기용 엔진, 축전지 등 모두 61개다. 이 지역은 또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돼 수도권에서는 이전이나 증설을 제한받는 학교 시설도 미군기지 반환지역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앞으로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 안에 있는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경우 국고 보조 비율을 전체 소요 경비의 60%에서 최고 80%까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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