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경일 폭주 미리 신고땐 호위 아래 허용” 논란
국경일에 도심을 마구 휘젓고 다니며 일반 차량을 위협하는 폭주족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하던 경찰이 29일 비장의 ‘묘안’을 내놨다.
3·1절이나 8·15 광복절 등 폭주족의 최대 행사날이 되면 그들에게서 미리 ‘폭주’ 신고를 받아 특정 시간과 코스를 정한 뒤 경찰 오토바이의 호위 아래 ‘폭주’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폭주족 양성화’ 방안이다.
경찰청 박종욱 교통안전계장은 “그동안 단속 위주의 행정은 경찰과 폭주족이 다치는 등 위험성을 띠고 있어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했다”며 “대신 신고하지 않은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집결 차단과 봉쇄, 검거 등 체계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전술로서 폭주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해온 경찰의 고뇌가 읽힌다. 폭주가 허용되는 도로로는 서울의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간선도로가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적지 않다. 지금으로선 폭주족들이 경찰의 ‘양성화’ 지침을 따라줄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들에겐 경찰의 ‘폭주 양성화 방안’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위한 ‘당근’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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