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기 심의관련 금품·향응”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뇌물죄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영등위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소위원회 의장 조아무개(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2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이전에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에 상당기간 근무해, 영등위 위원들에게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2100만원과 여행경비 120만원, 주식투자금 1억원은 심의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영등위 위원이었던 만큼 다방면에 걸친 개인적 활동을 했더라도 금품이 영등위 위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뇌물성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3년 6월 성인오락기 제조업체 대표 박아무개(38)씨로부터 “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부결된 게임기 심의와 관련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케이드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부탁해 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차례에 걸쳐 2100만원, 대만 게임쇼 여행경비 명목으로 120만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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