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대로 안지킨 업계 책임”
“오락실 정책 오락가락해 피해”
“오락실 정책 오락가락해 피해”
정부가 조령모개식으로 강행하는 사행산업 정책의 법적 근거가 불완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관련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도 업계가 제기한 소송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혀 또 한 차례의 거대한 혼란이 예상된다.
1라운드 =19개 상품권 발행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146억원의 수수료를 내왔다. 하지만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상품권 폐지를 결정한 뒤 이 수수료를 게임산업 발전기금으로 쓰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발원이 ‘상품권제 폐지안’에 대한 외부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한 법무법인은 “발행사들이 기금을 임의로 적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품용 상품권을 통한 장래 매출 이익을 기대한 때문”이라며 “제도를 폐지한다면 미지출 기금은 출연자들에게 반환되는 게 옳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다른 법무법인은 또 “경품고시 중 경품 종류 규정만을 개정 내지 삭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 실질적으로 성인오락실의 경품제도 운용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모법인 음비게법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료를 제공한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이미 집행된 수수료가 경품용 상품권 제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해야하는다는 법률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 가운데 이미 사용된 19억원의 상당액이 규정과 달리 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한겨레〉 21일자 2면)
2라운드=성인오락실 업주들도 이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오락기의 압수와 상품권제 폐지 방침에 맞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근후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고문 변호사(법무법인 두라)는 “상품권제 폐지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이어서 앞으로 있을 정부와 업계 쪽의 법적 다툼에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애초에 상품권 정책을 시행한 정부가 1년만에 이를 폐지하는 경우 행정법 상의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며 △정책의 결과로 생겨나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볼 때 정부의 정책은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상 재산권 침해 요소가 많아 이를 근거로 국가에 상품권 폐지 정책 자체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수사기관이 오락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재판의 증거로 필요한 것을 뺀 나머지를 돌려달라는 ‘압수물 가환부’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지금 분위기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일 수 있지만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경우 여러 쟁점이 있어 쉽게 결론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화부 관계자는 “이미 2004년부터 상품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만큼 급격한 정책 변화가 아니다”라며 “상품권을 폐지해도 경품고시에 따라 다른 경품을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먼저 업계 쪽 사람들이 경품고시와 영등위 등급분류 세부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지금처럼 사행성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임인택 전진식 기자 imit@hani.co.kr
이에 문화부 관계자는 “이미 2004년부터 상품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만큼 급격한 정책 변화가 아니다”라며 “상품권을 폐지해도 경품고시에 따라 다른 경품을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먼저 업계 쪽 사람들이 경품고시와 영등위 등급분류 세부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지금처럼 사행성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임인택 전진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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