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래마을 영아유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기록을 이달 안으로 프랑스 사법당국에 보내기로 하는 등 두 나라의 형사사법 공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3일 숨진 영아 2명의 부모로 확인된 장루이 쿠르조(40) 부부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입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프랑스 쪽에서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와 현재 번역작업 중이며, 법무부를 통해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한국 쪽 수사는 웬만큼 마무리됐으므로 수사 서류를 넘겨받은 프랑스 쪽의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공조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날 쿠르조 부부가 여전히 자신들은 영아들의 부모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쪽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방배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한국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부모가 아니라는 프랑스인 부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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