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성인피시방이나 오락실 등 사행성 도박게임 업체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21일 “최근 사행성 피시방이 주택가 원룸 등에서 회원제 영업을 하거나 독서실, 병원 등을 가장해 위장영업을 하는 등 더욱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 관련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관련 예산 8억원을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불법 게임물을 제작, 판매, 유통시킨 본사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 음성화한 피시 도박장 등을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 12억원도 함께 요청한 경찰청은 올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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