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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회찬 의원, 판결 461건 분석 “횡령도 유전무죄”

등록 2006-08-16 19:09

77만원 빼 쓴 음식점 배달원은 징역
회삿돈 227억 빼돌린 CEO는 집유
‘회삿돈 227억원을 빼돌린 기업체 대표이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음식대금 77만원을 생활비로 쓴 음식점 배달원은 감옥에서 10개월을 살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횡령을 저지른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음식점 배달원 등 소규모 자영업체 종업원의 처벌 수위를 비교해보니, 최고경영자들의 횡령액이 더 많은데도 실형을 사는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02년 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서울중앙지법의 횡령 사건 판결문 461건을 뜯어본 결과다. 이 기간 중 소규모 자영업체 종업원 34명의 평균 횡령액은 636만원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4.1%(15명)에 이르렀다. 반면, 최고경영자 83명의 평균 횡령액은 46억원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3.7%(28명)에 그쳤다.

또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이 59.4%로, 소규모 자영업체 종업원들의 집행유예 비율 37.5%보다 21.9%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사회봉사·보호관찰 처분도 소규모 자영업체 종업원들과 최고경영자들은 각각 23.5%와 4.8%로 큰 차이를 보였다.

노 의원은 “크게 횡령한 고위층은 ‘기업의 관행’, ‘자백’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소액을 횡령한 힘없는 서민은 실형을 사는 사법현실 앞에서 서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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