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과반수 찬성으로 `국고귀속'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가 친일파 재산 환수를 위한 조사에 18일 본격 돌입하는 것은 소위 반민특위 해산으로 청산되지 못했던 민족사적 왜곡현상을 57년 만에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긴다는 의미를 갖는다.
조사위는 특정한 재산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돼 친일파 후손이 여전히 보유 중인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면서 매국노 재산임이 확인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통해 해당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사위는 거액의 재산 문제를 다루는 만큼 향후 활동 과정에서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 제기 등 각종 난관이 예상된다.
◇역사 바로 세우기 57년만에 `햇빛' = 제헌국회 당시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이념적 문제에 부딪혀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1949년 해산됐다.
반민특위는 221건을 기소했지만 신체형을 받은 친일행위자는 10여 명에 그쳤고 이들 역시 대부분 얼마 안 지나 석방되고 말았다.
반민특위 관계자들이 공산첩자 활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등 갈등을 겪은 끝에 활동이 중단되면서 친일파들이 나라를 배신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 거의 몰수되지 못한 채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됐다.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이 이뤄지는 등 정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빚어져 오다 지난해 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오욕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친일부역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던 친일 재산 환수 문제가 광복 61주년을 맞아 조사위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해결될 길이 열린 것이다. ◇친일파 400여명 재산 우선 조사 = 조사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1904년부터 1945년 사이 취득한 재산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파임이 분명한 400여명의 재산을 먼저 조사하고 법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친일 재산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의뢰해 온 사건 등도 조사하면서 국고환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직권조사 대상인 400여명의 재산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환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다. 지자체 등 외부에서 의뢰한 사건은 사전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됐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경우 조사개시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조사에 착수하면 토지를 소유한 당사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한 뒤 토지대장과 각종 권리관계를 다루는 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당사자의 진술도 청취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조사결과 친일행위자가 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맞고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9명의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다수결 방식으로 `국고귀속' 결정을 내린다. 만약 문제의 토지가 친일파의 재산이 아니었거나 친일파 재산이 맞더라도 제3자가 아무런 사정도 모른 채 선의 취득한 점 등이 밝혀지면 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보류'를 결정한다. 국고귀속이 결정된 토지에 대해 60일 내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조사위는 30일 내에 다시 판단하며 이마저도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행정소송 결과 조사위의 승소가 확정된 토지는 재경부에 관련사실을 통보한 뒤 국가 소유로 등기를 이전하는 등 환수 절차를 밟는다. ◇행정소송 남발, 브로커 사기 등 우려 = 조사위는 조사 대상 토지가 거액의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국고 환수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매번 결정 때마다 불복 소송이 제기되면 다른 사건 조사에 쏟아야 할 역량이 소송으로 소진되는 등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사무국장 직속으로 검사 3명과 공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담당관실을 두고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사 중인 토지와 관련해 이권을 챙겨주겠다거나 국고 환수 결정을 막아주겠다는 주장을 하는 브로커 내지 사기범이 등장하거나 조사관 사칭범죄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조사위로서는 걱정스런 부분이다. 조사 결과 친일 재산이 맞지만 이미 제3자에게 처분돼 국고로 환수될 수 없는 토지가 매우 많을 경우, 조사위 활동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 제기되고 있다. 조성현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후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이 이뤄지는 등 정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빚어져 오다 지난해 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파재산환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오욕의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친일부역자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던 친일 재산 환수 문제가 광복 61주년을 맞아 조사위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해결될 길이 열린 것이다. ◇친일파 400여명 재산 우선 조사 = 조사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1904년부터 1945년 사이 취득한 재산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조사위는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파임이 분명한 400여명의 재산을 먼저 조사하고 법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친일 재산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의뢰해 온 사건 등도 조사하면서 국고환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직권조사 대상인 400여명의 재산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환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다. 지자체 등 외부에서 의뢰한 사건은 사전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친일행위 대가로 취득됐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경우 조사개시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조사에 착수하면 토지를 소유한 당사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한 뒤 토지대장과 각종 권리관계를 다루는 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벌인 뒤 당사자의 진술도 청취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조사결과 친일행위자가 반민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맞고 그 후손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9명의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다수결 방식으로 `국고귀속' 결정을 내린다. 만약 문제의 토지가 친일파의 재산이 아니었거나 친일파 재산이 맞더라도 제3자가 아무런 사정도 모른 채 선의 취득한 점 등이 밝혀지면 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리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보류'를 결정한다. 국고귀속이 결정된 토지에 대해 60일 내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조사위는 30일 내에 다시 판단하며 이마저도 불복하는 당사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행정소송 결과 조사위의 승소가 확정된 토지는 재경부에 관련사실을 통보한 뒤 국가 소유로 등기를 이전하는 등 환수 절차를 밟는다. ◇행정소송 남발, 브로커 사기 등 우려 = 조사위는 조사 대상 토지가 거액의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국고 환수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매번 결정 때마다 불복 소송이 제기되면 다른 사건 조사에 쏟아야 할 역량이 소송으로 소진되는 등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사무국장 직속으로 검사 3명과 공채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담당관실을 두고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사 중인 토지와 관련해 이권을 챙겨주겠다거나 국고 환수 결정을 막아주겠다는 주장을 하는 브로커 내지 사기범이 등장하거나 조사관 사칭범죄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조사위로서는 걱정스런 부분이다. 조사 결과 친일 재산이 맞지만 이미 제3자에게 처분돼 국고로 환수될 수 없는 토지가 매우 많을 경우, 조사위 활동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 제기되고 있다. 조성현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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