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이준식 상임위원은 14일 "을사오적 등 주요 친일인사 400여명의 후손들이 소유한 재산을 우선적인 국고 환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조만간 관련 조사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상임위원과 일문일답.
-- 조사위 구성은 다 마쳤나.
▲지난달 13일자로 위원들이 임명장을 수여받았고 같은 달 18일 사무실을 오픈했다. 그리고 8월18일에 현판식을 연다. 현재 파견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상근직 등을 채용하고 있다.
-- 조사위 소속 인원은.
▲모두 104명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등 3명의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22명, 전문계약직 4명, 계약 임용직 21명,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기관 파견공무원들이다.
-- 환수대상 재산은.
▲법률상 네 범주다. 매국노와 일제로부터 작위받은 자, 일본 중의원을 지낸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이상의 직위를 갖고 있던 자. 이 네 부류의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이 갖고 있는 재산이 환수대상이다.
-- 거물급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먼저 조사하나. ▲그렇다. 우선적으로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을 포함해 400여명이다. 조사대상자들은 더 늘어날 예정이지만 우선 확실한 친일파의 재산을 먼저 조사한다. -- 환수 재산의 형태는. ▲대부분 토지다. 그 외에는 회사 등의 자본이 있을텐데, 주식관계 등이 있으므로 회사 전체가 친일행위자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 조사방식은 어떻게 되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친일재산을 조사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친일재산인 것으로 의심되니 조사해달라고 의뢰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전자는 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려야 하고 후자는 주로 법원이나 지자체에서 조사의뢰를 하는 경우인데 사전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으로 보기에 타당하면 개시결정 없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다. 기록검토나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가 친일파가 맞고 해당 재산의 취득과정이 친일 행위의 대가임이 인정된 경우, 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중간에 제3자에게 선의 취득된 것이 아닐 경우, 즉 친일파 후손들에게 상속, 유증된 것임이 판명될 경우여야 상정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조사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국고귀속 결정을 내린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정 후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조사대상자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 그 외의 활동은. ▲국내 토지 중 일본인 명의의 토지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도 위원회가 담당한다. 재경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정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해당 토지에 대해 조사위가 국고귀속 결정을 내린다. --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토지가 있나. ▲검찰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내 받아들여진 토지들에 대해 직권조사 형태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놓았다. 지자체와 검찰이 조사를 의뢰해 온 친일행위자 소유 의심 재산 3~4건에 대해서도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 향후 활동에 있어서 예상되는 난관이라면?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여서 환수 결정이 내려져도 대다수 조사대상자들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것 같다. 매번 행정소송을 하면 조사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좀 더 특별법이 빨리 만들어졌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오래 전에 친일파 후손들이 처분해버린 재산이 많이 나올 텐데 그 토지들은 환수대상이 못된다. -- 위원회의 결정 빈도는. ▲한 달에 두 번이다. 첫째 셋째 주 금요일에 내린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 거물급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먼저 조사하나. ▲그렇다. 우선적으로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을 포함해 400여명이다. 조사대상자들은 더 늘어날 예정이지만 우선 확실한 친일파의 재산을 먼저 조사한다. -- 환수 재산의 형태는. ▲대부분 토지다. 그 외에는 회사 등의 자본이 있을텐데, 주식관계 등이 있으므로 회사 전체가 친일행위자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 조사방식은 어떻게 되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친일재산을 조사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친일재산인 것으로 의심되니 조사해달라고 의뢰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전자는 위원회가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려야 하고 후자는 주로 법원이나 지자체에서 조사의뢰를 하는 경우인데 사전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으로 보기에 타당하면 개시결정 없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다. 기록검토나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가 친일파가 맞고 해당 재산의 취득과정이 친일 행위의 대가임이 인정된 경우, 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중간에 제3자에게 선의 취득된 것이 아닐 경우, 즉 친일파 후손들에게 상속, 유증된 것임이 판명될 경우여야 상정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조사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해당 재산에 대한 국고귀속 결정을 내린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정 후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조사대상자는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 그 외의 활동은. ▲국내 토지 중 일본인 명의의 토지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도 위원회가 담당한다. 재경부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정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해당 토지에 대해 조사위가 국고귀속 결정을 내린다. --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토지가 있나. ▲검찰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내 받아들여진 토지들에 대해 직권조사 형태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놓았다. 지자체와 검찰이 조사를 의뢰해 온 친일행위자 소유 의심 재산 3~4건에 대해서도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 향후 활동에 있어서 예상되는 난관이라면?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여서 환수 결정이 내려져도 대다수 조사대상자들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것 같다. 매번 행정소송을 하면 조사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좀 더 특별법이 빨리 만들어졌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오래 전에 친일파 후손들이 처분해버린 재산이 많이 나올 텐데 그 토지들은 환수대상이 못된다. -- 위원회의 결정 빈도는. ▲한 달에 두 번이다. 첫째 셋째 주 금요일에 내린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