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세녹스에 교통세 부과 정당” 확정 판결

등록 2006-08-09 19:24

8월 10일 간추린 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유사석유 제품으로 제조·판매가 금지된 ‘세녹스’에 석유사업법 개정 전 교통세 등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특별1부는 지난 4월 “첨가제는 자동차 연로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이지만, 세녹스가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혼합돼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시한 ‘소량’이라 할 수 없어 첨가제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이상 교통세 과세 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