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간추린 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유사석유 제품으로 제조·판매가 금지된 ‘세녹스’에 석유사업법 개정 전 교통세 등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특별1부는 지난 4월 “첨가제는 자동차 연로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 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이지만, 세녹스가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혼합돼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제시한 ‘소량’이라 할 수 없어 첨가제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이상 교통세 과세 대상이 되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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