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새차 구입 때
서울시는 시나 사업소 등 공공기관에서 차량을 새로 구매할 경우 반드시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도록 의무화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시는 그 대상도 소형차(1600㏄ 이하)에서 경차(배기량 800㏄ 이하)로까지 확대했다.
이는 행정·공공기관이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2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사도록 한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평소에는 가솔린 엔진을 쓰다가 급가속하거나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전기모터를 함께 사용해 연비를 높인 저공해 자동차를 말한다.
시는 올해 하이브리드 차 150대를 보급하기로 계획했으나, 7월 현재 신청 실적은 35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하반기에 새로 수요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해서도 하이브리드 차 구입을 의무화해 올해 보급 목표를 맞추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 법정 내구연한(6년)을 넘겼지만 계속 사용하던 차들도 가급적 하이브리드 차로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에서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할 경우 올해까지는 차량가 3740만 원 중 280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며,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금이 1400만 원(50% 축소)으로 줄어든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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