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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도용 신용카드로 물건 사면 사기 대출 받으면 절도”

등록 2006-08-07 20:34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7일 이혼한 아내 이름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만든 뒤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자동응답전화서비스로 현금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라아무개(49)씨에게 사기죄가 아닌 절도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름을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것은 사기죄로 처벌한 것이 옳지만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은 카드회사가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뜻에 반해 현금을 자기 지배에 옮겨놓는 행위여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자동응답전화서비스 등을 통해 신용대출을 받은 것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여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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