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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충호 신용정보 ‘조선일보’ 유출 파장

등록 2006-08-04 19:09

‘배후’ 캔다며 불법 빼내 언론·금융기관 담합 수사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습격범인 지충호씨의 신용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해당 금융기관은 신용정보 조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언론에 제공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개인의 신용정보까지 손쉽게 취득하는 거대언론의 존재나 이에 협조한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불법적 관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수사 착수 경위= 발단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충호씨의 외환은행 신용카드에 사용내역을 <조선일부>가 입수해 지면에 싣고 지씨의 씀씀이와 범행 배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이어 당사자인 지씨는 자신에 대한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뒤인 지난 7월18일 면회 때 경찰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결과 지씨의 배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3일 1심에서 상해죄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결과=서울경찰청은 4일 “지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거나 유출한 외환은행 직원 9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며 “현재까지 본점 홍보팀 대리가 외환은행을 출입하는 <조선일보> 기자로부터 지씨의 카드 사용내역을 요청받은 뒤 특수관리팀 대리에게 부탁해 이를 제공받아 기자에게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경찰에서 조사받은 직원들은 모두 합법적인 이유로 조회한 것이며, <조선>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은행 홍보팀과 특수관리팀 직원들의 정보 유출 사실을 전면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외환은행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해당 직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유출 경위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되레 경찰은 이들이 상급자로부터 지시나 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용내역을 받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쪽은 “아직 공식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출석 요구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조1항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명의인의 요구·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정보·자료를 제공·누설하거나, 제3자가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들 말고도 지씨의 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한 7명 가운데 3명은 지씨가 외환카드의 한 가맹점 업주로 돼 있는 점 때문에, 2명은 호기심으로, 2명은 가맹점 고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김규원 안창현 김순배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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