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1일 법관들의 비리 등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감찰 자문 구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위법관들의 재산변동 사항을 등록·공개하는 역할을 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대법원장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해 감찰 자문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금은 공직자윤리위에 감찰 자문 기능을 주는 쪽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외부 인사와 부위원장 등 4명의 법원 내부 인사로 구성돼, 재산 등록 및 공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 윤리강령 개정 심의 등을 해 왔다. 대법원은 공직자윤리위가 현재 감찰 기능을 하고 있는 윤리감사관실로부터 법관들의 비리 등에 관한 자료를 보고받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대학 교수나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법원장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예산 및 조직 확대가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