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뺨 맞아 증거능력 없다”
불합리한 수사방법을 사용해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법원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7일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같은 학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김아무개(17)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이 경찰에서 자백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고, 김군이 경찰조사 도중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조사관으로부터 뺨을 5~6대 맞은 사실이 인정돼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군과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정아무개(17)군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으며 범행 도구에서도 김군의 지문이나 핏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군의 가족은 “경찰의 강압수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광진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과정에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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