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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평동 주민 300여명 수해 소송

등록 2006-07-26 19:33

집중호우로 안양천 둑이 무너져 수해피해를 입은 양평동 주민 300여명이 2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사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양평동 한신아파트 입주상인과 양평 2동 주민들로 구성된 ‘양평동피해보상대책위원회’ 300여명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공사업체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지하철 부실공사로 제방이 무너지게 한 책임이 있으며, 서울시와 국가(건설교통부)는 각각 지하철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과 안양천 둑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데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고별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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