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고시원 화재 50대 구속영장
서울 잠실 고시원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송파경찰서는 이 건물 지하 1층 노래방 주인 정아무개(51)씨로부터 같은 건물 고시원에 사는 내연녀 최아무개(39)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내고 23일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와 고시원 주인, 정씨가 각각 4억원, 1억원, 1억4000만원의 화재보험에 들어 놓은 것을 파악했다”며 “보험금을 노린 범행인지도 따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께부터 사귀어 오던 최씨가 20여일 전부터 만나주지 않고 사고 당일에도 세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19일 오후 3시50분께 노래방 소파에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불을 낸 뒤 밖으로 나왔다가 내연녀 최씨가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최씨 등 여성 2명을 구하기도 했다.
한편 희생자 8명 가운데 7명의 영결식이 이날 서울 경찰병원과 서울의료원에서 유족들의 오열 속에 진행됐다. 영결식 도중 일부 유족들은 구청 관계자가 “방화는 엄밀하게 말해 재난이 아니기 때문에 합동분향소 설치나 공식적인 지원금 마련이 어렵다”고 밝히자 “화재로 사상자가 20명이나 났는데 이게 재난이 아니면 뭐냐”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벽제화장장과 성남장제장으로 옮겨져 화장됐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던 또다른 희생자 윤석칠씨의 장례는 지난 21일 가장 먼저 치러졌다.
이번 화재로 황아무개(30)씨가 입원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는 사망 8명·중경상 12명으로 늘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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