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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직무관련 기업 취업금지 ‘구멍’
참여연대 “공직자윤리위, 59명중 58명 허용”
참여연대 “공직자윤리위, 59명중 58명 허용”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이 직접 허가·감독 업무를 맡아 영향을 끼쳤던 기업에 공직을 그만둔 뒤 취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취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공직자윤리위가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의 업무 관련 기업·협회 취업을 대부분 허용해 지나치게 온정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19일 “올 1월1일부터 5월말 사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가능 여부를 물은 퇴직 공직자 59명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한 모두에게 취업이 허용됐다”며 “이 가운데 49명을 조사한 결과 8명이 취업 제한 대상 업체·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 보기로 재직 중 간접투자상품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전 자산운용감독국장 신아무개씨가 ㅁ생명보험 상임고문으로,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업무를 담당했던 공정거래위원회 전 독점관리국장 옥아무개씨가 ㅇ해운 고문으로 취업한 사례 등 8가지를 들었다.(표 참조)
공직자윤리법은 재직 중 직접 허가·감독업무를 담당하거나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끼치는 직무에 종사했던 공직자는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간접투자상품인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ㅁ생명보험과 내부거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ㅇ해운에 관련 전직 고위공무원이 취업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문화관광부 오아무개 전 차관이 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에, 보건복지부 문아무개 전 기획관리실장이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에 취업한 것도 마찬가지다.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부처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경제관련 부처 퇴직자 30명 중 29명이 퇴직 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원 퇴직자 8명은 모두 은행과 보험·증권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은행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는 증권회사, 보험업무 담당자는 은행에 취업하는 방식 등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피해 갔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가 퇴직 공직자들의 취업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률 해석을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하고 있다”며 “퇴직 전 공직과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들어간 8명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가 해당 회사에 이들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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