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황우석 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의대 강성근 조교수를 해임하고 이병천 부교수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징계권자인 정운찬 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강성근 교수는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된다.
이 교수와 강 교수는 검찰이 5월12일 각각 2억9600만원과 1억1200만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 교수와 강 교수는 황 전 교수가 주도한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돼 4월1일 각각 정직 2개월과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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