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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행운영규정’ 저작권 시비

등록 2006-07-11 19:04

“우리것 표절…공개사과를”
“터무니 없다…법적 대응”

항공업계 라이벌의 신경전이 이번엔 저작권 시비로 번졌다.

대한항공은 11일 아시아나항공이 자사의 안전운항 비행운영규정(FOM, 플라이트 오퍼레이션스 매뉴얼)을 표절해 쓰고 있다며 이를 중단·시정하고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시아나 쪽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비행운영규정을 마련하면서 대한항공 비행운영규정 내용의 용어 일부만을 바꿔 재구성하고, 심지어 그림·도표 등은 대한항공이 독자적으로 구성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다 놓는 등 무단으로 전재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쪽은 아시아나가 표절을 바로잡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조처를 취할 것임도 통보했다. 대한항공은 2004년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해 7월부터 조종사 등 전문인력 10명을 투입해 지난해 9월 666쪽 분량의 재개정판을 발간하고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산업에서 제반 규정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항공용어와 각종 규정이 통일돼 있어 ‘표절’을 따질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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