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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범죄·폭력교사 교단서 퇴출

등록 2006-07-11 18:48

정부, 파면등 중징계…재소자 성폭력범죄 친고죄 폐지도 추진
앞으로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가한 교사에게는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이렇게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는 교원 재임용 기회를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여성 재소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 규정을 폐지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고, 성폭력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해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5대 폭력 및 부조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말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엄격히 적용해 중대 비리행위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는 다시 교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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