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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이건희 회장 기소, 항소심 판결과 맞물려

등록 2006-07-11 07:25

이건희 삼성 회장.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이건희 삼성 회장.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에버랜드 추가수사 어떻게
이건희 삼성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에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검찰의 2차 수사는 1차 수사의 항소심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허태학·박노빈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이 이 회장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인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머슴이 주인 몰래 주인 재산을 처분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여러 정황상 이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심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는 ‘신중론’과 항소심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조기 결정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상훈)는 검찰의 추가기소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22권 분량의 추가 수사기록을 냈으나, 재판부는 “삼성그룹 전체 차원의 공모 혐의는 핵심이 아니므로 추가기소 여부를 신경쓰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의 핵심쟁점은 ‘신주발행 방식’과 ‘주식 전환가격’ 문제다. 삼성 쪽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 낸 1차 변론요지서에서 “전환사채는 주주 우선 방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기존 주주들이 실권했기 때문에 이재용씨에게 다시 배당된 것이므로, 1심 재판부가 ‘주주 우선 배정 형식을 가장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3자 배정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격도 두 피고인의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1심 재판부는 “전환사채 가격이 당시의 적정 주가에 비해 매우 낮지만, 비상장 주식의 주식평가 방법을 찾기 어려워 재용씨 등이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배임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배임죄가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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