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선거사범 구형 기준 마련

등록 2006-07-10 21:42

죄질따라 1~30등급 구분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게 검찰이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통일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귀남)는 10일 금품 제공액 등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구분한 구형 기준표를 처음으로 마련해 이달 초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참고해 선거범죄를 등급별로 구분한 뒤 이를 다시 초범·재범·삼범 이상 등의 범죄전력으로 나누고, 재범부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구형 기준표에 담았다. 기준표는 제공한 금품 액수나 품목, 돈을 전달한 시기와 횟수, 제공 이유 등을 따져 등급이 조정될 수 있게 했다.

금품을 제공하면 기본 등급이 7등급이지만 초범은 벌금 100만원~150만원, 재범 150만원~200만원, 3범 이상은 250만원~300만원 등으로 구형량이 정해진다. 여기에다 금품액이 5만원 이상이면 한 등급이 올라가고 100만원이 넘으면 8개 등급이 올라가 15등급이 돼, 초범이어도 벌금 700만원~800만원 또는 징역 8월~10월이 구형된다. 반면, 금전이 아니라 음식물을 제공했거나 금품 제공 시기가 선거일 1년 전인 경우에는 두 등급이 내려가게 돼 있다.

신종대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범죄는 특정시기에 전국적·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여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구형에 이르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속 기준표를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