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따라 1~30등급 구분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게 검찰이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통일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귀남)는 10일 금품 제공액 등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30등급으로 구분한 구형 기준표를 처음으로 마련해 이달 초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참고해 선거범죄를 등급별로 구분한 뒤 이를 다시 초범·재범·삼범 이상 등의 범죄전력으로 나누고, 재범부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구형 기준표에 담았다. 기준표는 제공한 금품 액수나 품목, 돈을 전달한 시기와 횟수, 제공 이유 등을 따져 등급이 조정될 수 있게 했다.
금품을 제공하면 기본 등급이 7등급이지만 초범은 벌금 100만원~150만원, 재범 150만원~200만원, 3범 이상은 250만원~300만원 등으로 구형량이 정해진다. 여기에다 금품액이 5만원 이상이면 한 등급이 올라가고 100만원이 넘으면 8개 등급이 올라가 15등급이 돼, 초범이어도 벌금 700만원~800만원 또는 징역 8월~10월이 구형된다. 반면, 금전이 아니라 음식물을 제공했거나 금품 제공 시기가 선거일 1년 전인 경우에는 두 등급이 내려가게 돼 있다.
신종대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범죄는 특정시기에 전국적·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여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해 구형에 이르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문제점이 발생하면 계속 기준표를 고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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