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사수 문화제 집시법 위반 혐의”
경찰이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원회’(영화인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영화배우 안성기씨와 양기환 대책위 대변인, 권영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교수학술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영화인대책위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5개 단체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스크린쿼터 사수 문화제 ‘참여정부엔 국민이 없다’가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집회로서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3일 이들 세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양 대변인과 전기환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 공청회를 중단시켰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했다.
주제준 범국본 공동상황실장은 “자유무역협정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을 앞두고 비판 세력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문화제에서 화형식 퍼포먼스를 한 것에 집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며 “경찰이 이번 행사에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공청회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데,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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