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PC도박장과 성인오락실 등 불법 사행성(射幸性) 게임장을 10월28일까지 집중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경찰서당 1∼3명 수준인 게임장 단속 인원을 4∼8명으로 늘려 성인PC방의 불법 온라인 도박, 성인오락실의 불법 환전행위, 게임물 불법 개ㆍ변조 등을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성인PC방의 경우 불법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기와 PC를 모두 압수하고 통신망 사업자와 협조해 전용회선을 차단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추거나 폭력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기획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1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며 "특히 전국 체인망을 갖춘 PC도박장이 일반 PC방으로 위장해 영업하는 사례가 많아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게임장의 불법 사행성 영업 적발 건수는 1만4천456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0% 늘었으며, 이에 따른 형사입건자 수와 구속자 수는 각각 2만6천307명과 654명으로 4.2배, 8.2배로 증가했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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