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의무화’ 법 통과되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급식 비중이 높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시행일로부터 유예기간인 3년 안에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부분위탁제를 도입해야 한다.
직영 사실상 의무화=개정안은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초등학교만 의무화된 직영급식을 중학교까지 의무화했다. 부득이하게 위탁급식을 허용할 경우에는 초등·중학교는 학운위 심의 및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고교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위탁을 허용하도록 했다. 위탁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구매·검수는 학교장이 담당하고, 조리·배식·세척 업무만 위탁하는 ‘부분위탁제’가 도입된다. 이는 현행방식의 완전 위탁급식은 유예기간인 3년 동안만 허용되고, 이 기간중이라도 새로 위탁급식을 하기로 하고 재계약할 경우엔 부분위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한 고품질 식재료 써야=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친환경·우리농산물을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급식운동단체들의 요구를 일정 정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 기초단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두어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불량 식재료 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학교장과 급식업무 교직원, 급식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됐으며,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혹은 7년 이하 징역)을 물린다.
직영급식 풀어야 할 숙제= 당장 직영 전환에 드는 추가적 재정 부담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위탁급식을 하는 초중고교 1655곳을 모두 직영 전환할 경우 시설개선비 1억원, 인건비·운영비 1억원 등 학교당 2억원씩 모두 33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의 경우 위탁급식 중·고교 620곳을 전환할 경우 연간 인건비(영양사·조리사)가 663억여원이 든다. 교육부는 3년 유예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다, 시설개선비 1억원은 10년에 한번 정도 들어가는 것이어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선 교장과 교직원 업무 부담 가중도 직영 전환에 또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직영급식을 해도 안전한 식재료를 장만하는 데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납품업체를 고를 때 ‘최저가 공급’을 기준으로 하면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없다.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도매 상인은 “학교에서 처음에는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갖추고 신선한 재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찾다가도 얼마 못가서 헐값에 재료를 대주는 업체로 바꿔버린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 급식의 식재료 공급도 통상적인 식재료 유통과정 안에서 이뤄진다는 데 있다. 식재료 유통의 안전성을 전반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직영 급식도 ‘급식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허미경 박주희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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