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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현명관씨 소환조사

등록 2006-06-26 19:39

비서실 조직적 개입 캐물어…삼성 총수일가 소환 뒤따를듯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박성재)는 26일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씨를 상대로 1996년 전환사채 발행 때 계열사들이 하나같이 전환사채를 실권하고 이재용씨 4남매가 이를 인수하도록 비서실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현씨는 당시 그룹회장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현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현씨는 제주도지사 후보선출 경선과 지방선거 등을 핑계로 지금까지 출석을 미뤄왔다.

검찰은 현씨 조사를 마무리짓는 대로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 동안 “회장의 허락 없이 경영진이 그룹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겠냐”라며, 이 회장 일가를 직접 조사할 뜻을 내비쳐 왔다. 검찰은 또 지난 22일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그룹 비서실이 개입해 계열사들이 전환사채를 실권하도록 하고 이재용씨 남매가 이를 인수해 그룹 지배권을 장악했다고 공식적인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공판에서 전환사채를 유일하게 인수했던 제일제당(현 씨제이) 전 대표이사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삼성그룹 비서실 이사 등을 조사한 자료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1996년 11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125만여주를 기존 주주들인 계열사들이 실권하자 주식 가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주당 7700원에 이재용씨 남매에게 넘겨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허태학·박노빈 전·현 에버랜드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자 수사를 확대해 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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