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5일 한보그룹 부정대출 사건으로 수감됐던 정태수(83) 전 한보그룹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진단서를 잘 발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기소된 이아무개(70) 전 서울대병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에게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아들 정보근(43) 보광특수산업 회장도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보근씨 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압수된 수첩에 ‘병원비 2000(이아무개 원장)’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뇌물 및 뇌물공여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의사의 직무와 관련된 일이지 공무원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 직무와 관련된 것은 아니어서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