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이른바 `왕따 동영상' 파문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창원 모 중학교 교장의 유족이 이 사건을 보도한 MBC와 MBC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윤씨 유족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보를 진위 확인 없이 단정적ㆍ선정적으로 보도해 사태를 키웠다"며 MBC와 마산 MBC,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윤씨 아들 2명에게 2천300만원씩, 윤씨 부인에게 3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MBC는 교장 윤씨가 수업중 집단 따돌림을 방치할 정도로 감독을 게을리한 것 처럼 보도하고 동영상으로 인한 파문을 축소ㆍ은폐하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보도를 했다"며 "이로 인해 윤씨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왕따 동영상' 파문은 2004년 2월 경남 창원 모 중학교의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히는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으로, 당시 파문이 확산되면서 학교측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교장 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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