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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전환자 호적정정 신청 판례

등록 2006-06-22 14:13

▲1987.10 = 서울가정법원 "성별은 성염색체에 따라 결정돼야하므로 성염색체 변화가 없는 이상 성별 정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불허)

▲1989.7 = 청주지법 "호적 판결은 신청인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신체적 조건을 갖춘 이상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허가)

▲1990.4 = 대전지법 천안지원 "정신이나 신체가 완전한 여성인데도 호적으로 계속 남성으로 남았을 경우 군 입대 등 사회생활이나 법적 권리 의무 행사에 불편이 크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허가)

▲1990.8 = 수원지법 "외과적 수술을 했더라도 성인 여성의 주요한 내부 성기를 갖지 못한 채 일부 해부학적 구조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 사회의 상식이나 사회적 가치관에 비춰 완전한 여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불허)

▲1995.10 = 서울지법 북부지원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줄 필요가 없으며 남녀의 성은 천부적으로 타고났다고 이를 인위적 방법을 통해 변경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불허)

▲2001.4 = 대구지법 가정지원 "우리 법체계는 병역법, 민법, 형법 등 여러 법률에서 국민의 성별을 기준으로 규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성전환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아직 없는 이상 호적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불허)

▲2002.5 = 김홍신 의원 `성별의 변경에 관한 특례법' 대표 발의

▲2002.7 = 부산지법 가정지원 "관련 법률이나 호적법상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성전환수술로 성별정정의 요건을 갖춘 성전환자들의 신청을 배척하고 입법 조치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다. 변화된 새로운 시대 상황하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유추해야 하고 호적정정의 의미에 관해서도 전통적 해석을 넘어 전혀 새로운 방식의 해석을 통해 현실과 유리되지 않은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허가)


▲2002.7 = 입법공청회 개최. 회기 만료로 폐기

▲2002.12 = 인천지법, 연예인 하리수씨 호적정정 허가

▲2005.9 =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라이너 프랑크 교수와 이무상 교수 주제 발표

▲2006.6 = 대법원 전원합의체 호적정정 신청 결정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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