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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론스타 예외승인 ‘꿰맞추기’

등록 2006-06-19 19:00

관계기관회의서 자격 논의
외환은행, BIS 6.16% 보고
금감위, 검증없이 최종승인
감사원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을 조사하면서 집중적으로 파헤친 건, 론스타가 어떻게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부여받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은행법에 의하면, 론스타는 사모펀드여서 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2003년 론스타로의 매각을 추진하던 정부와 외환은행이 가장 먼저 벽에 부딪친 건 이 부분이다. 방법은 론스타가 은행 인수자격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 함께 인수하거나, 외환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방안 등 크게 2가지였다. 그런데 론스타는 공동 인수를 거부했으며, 외환은행은 2003년 3월말 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55%로 부실금융기관(8% 이하)이 아니었다.

이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 8조2항에 명시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조항에 주목했다. 외환은행이 앞으로 부실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말썽을 빚은 비아이에스 비율 조작 논란도 이와 관련돼 있다.

그해 7월15일 청와대,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모건스탠리 등 5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대책회의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논의됐다. 이어 외환은행은 7월21일 연말 비아이에스 비율 추정치를 6.16%로 산정해 금감원에 전달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 승인권자인 금감위는 이를 토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을 긍정검토했다. 또 재경부는 금감위 요청으로 9월3일 금감위에 론스타의 자격승인 요청공문을 발송했다. 9월26일, 금감위는 금감원이 보낸 ‘연말 비아이에스 비율 추정치’와 재경부가 보낸 ‘자격승인 요청공문’을 근거자료로 첨부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 취득을 최종승인했다. 그리고 10월31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해 협상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금융당국도 충분한 검증 없이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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