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4일 전국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구속 수사 기준을 통합한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영장 청구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주거 부정 △증거 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등이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이지만, 주거가 일정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나 변호인 등이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으면 이를 참작하도록 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 만으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또 범죄유형을 △일반 형사사범 △공안사범 △부패사범 △강력사범 등으로 나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때 유형별로 고려할 사항과 기준을 세분화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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