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시비’로 학생대표회의 가결…황씨 “겸허히 수용”
허위경력 기재 등으로 도덕성 논란을 빚어온 황라열(29·종교학과4)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결국 서울대 학생들에 의해 12일 탄핵됐다. 황씨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6시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 상정됐으며, 전학대회 대의원 82명 중 56명이 출석해 51명이 찬성함으로써 가결됐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탄핵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앞서 이날 오후 4시께 인문대, 사회대, 공대, 약학대 학생회장 등 전학대회 대의원 43명은 황씨가 선거기간 중 허위이력을 기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고, 학내 의견수렴 절차 없이 비민주적으로 한총련 탈퇴를 결정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탄핵안을 발의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회칙은 전학대회 대의원 4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해 총학생회장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탄핵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박종하 법대 학생회장은 “황씨의 부도덕한 행위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규명되길 바랐으나, 오히려 학생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며 “황씨가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자질부족을 드러낸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신뢰를 잃게 됐다”고 탄핵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서울대에는 황씨가 선거 때 밝힌 고대 의예과 입학, <한겨레 21> 수습기자, 무에타이 프로선수 자격획득 등의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성인오락기 유통·제조업체에서 받기로 한 후원금과 관련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8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황씨가 이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자 이날 탄핵안이 발의됐다.
탄핵안이 전학대회에서 의결됨으로써 황씨는 총학생회장직을 잃게 됐으며, 서울대는 회칙에 따라 30일 안에 새 총학생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황씨는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