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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0대 시각장애인 아파트서 숨진채 발견

등록 2006-06-04 17:58수정 2006-06-05 02:09

경찰, 헌재 결정 `항의성 자살' 가능성 조사
4일 오전 6시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 모 아파트 화단에서 이 아파트 9층에 사는 시각장애인 A(42)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유족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성적이고 형제나 부모에게 폐 끼치는 걸 싫어해 혼자 임대아파트에서 살았다. 최근에는 교회에서 1주일에 2번씩 안마 봉사를 해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유족은 "가족에게 힘들다고 직접 얘기한 적은 없지만 2년 전 철도 사고로 크게다쳐 몸도 불편한 데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그렇게 나서 힘들어 했다고 한다. 다른 시각장애인들도 헌재 결정에 항의하는 집회에 (A씨가) 참석한 것을 봤다고 하더라"며 A씨가 헌재 결정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A씨와 함께 안마사협회에서 2년간 교육을 받은 친구 최모씨는 "A씨는 자기 임대아파트에서 안마 손님을 받았는데 지난달 30일 통화했을 때 `헌재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서 앞으로 어렵게 됐다'며 괴로워하더라"고 전했다.

유족에 따르면 6남매 중 막내인 A씨는 20여년 전 계단에서 넘어져 눈을 다친 뒤 실명했으며 2004년 12월 안마사학원을 다녀오다 서울 수도권전철 남영역에서 발을 헛디뎌 선로에 떨어지는 바람에 얼굴 등을 크게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주변에 `살기 싫다'고 자주 말해왔고, 아파트 복도 턱이 실족사고 방지를 위해 높게 설치돼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헌재 결정 등으로 처지를 비관해 집앞 복도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대한안마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A씨는 헌재의 결정에 울분을 참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며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온 국민의 힘을 모아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가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보다 어떻게 우위에 있느냐"며 "내일 오전 국회에서 대정부 투쟁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임화섭 장하나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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