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들이 여전히 학교에서 어린이신문을 구독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강제적·획일적 구독’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보낸 사실이 2일 확인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0일 서울·경기 등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소년신문 구독 관련 알림’이란 지침을 보내 시·도별로 대책을 세워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서 어린이신문은 “학교에서 구독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구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 부담으로 ‘특정 신문을 획일적으로’ 자율학습 또는 학습의 보조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학부모에게 “특정 신문의 구독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구독을 유도하도록 오해를 일으키는” 가정통신문도 보내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학부모 처지에서 구독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구독하는 부담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침은 “교육적 목적을 벗어나는 일로 학생의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도록 할 것”도 명시해, 학생들이 자기 학급 구독 신문을 나른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신문 배달을 거드는 데 동원된다는 의혹을 일으키지 말도록 했다. 이 밖에 △‘스쿨뱅킹’으로 신문 구독료 수납을 대행하는 행위 △신문 구독과 관련한 학교발전기금을 받는 것도 금지했다.
교육부가 지난 4월20일 현재 어린이신문 구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독 학생이 2004년 48만1천여명에서 28만8천여명으로 줄었지만, 서울 초등생 68만7800여명 중 20만9300여명(30.4%)이 학교에서 어린이신문을 구독하고, 경기(6.6%) 강원(4.8%) 인천(3%) 등에서 학교 구독 학생들이 남아 있었다. 학교에서 주로 구독하는 어린이신문으론 <소년조선> <소년한국> <어린이동아>(이상 한달 구독료 4000원)와 <어린이강원>(2000원)이 있다.
교육부는 2004년 강제적 구독을 하지 말라는 포괄적인 내용의 지침을 보낸 바 있으나, 이번엔 시·도 교육청에 오는 28일까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김영순 연구사는 “학교에서 어린이신문 구독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고 학부모 단체들의 요구도 많아 여론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며 “학교에서 어린이신문을 구독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적지 않아 지침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활용교육(NIE)에 필요하다고 해도 특정 신문을 획일적으로 활용해선 안 될 것”이라며 “신문 구독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일선 560여 초등학교에 이 지침을 전달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등은 교육부의 조처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일선 560여 초등학교에 이 지침을 전달했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등은 교육부의 조처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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