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피의자에 영장청구사실 알리고 소환을” 지시
대검찰청은 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가서 직접 구인영장을 집행하거나,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때도 구인영장이 발부됐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런 조처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한겨레> 5월17일치 11면)에 따른 것이다. 수사기관은 인력난 등을 구실로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피의자 도주율이 높아지더라도 원칙에 따라 구인영장 집행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일선 검찰청은 관할 경찰서 등에 개선된 구인영장 집행방식을 따르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가 도주해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그 이유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첨부해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하게 된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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